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050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6. 9. 19.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2015. 9. 21. 시가 3,100만 원 상당의 차량(D)을 편취하여 감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B이 근무하는 삼성에서 자동차값을 지원해주기 위한 서류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차량포기각서와 영수증, 빌린 사실도 없는 차용금 1,550만 원의 차용증을 받고 원고 소유의 시가 3,100만 원인 D 차량을 편취하고, 대출금 중 1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3,100만 원과 그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5. 9.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1,550만 원의 차용증과 영수증 등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작성받은 서류들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표시도 없고, 원고는 100만 원 이외에는 피고 C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1,550만 원의 금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을나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 C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전채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