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써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여 제1심 법원이 본소 청구취지 1)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되, 본소 청구취지 2)항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기각한 본소 청구취지 2)항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심 판결 중 본소 인용 부분과 당심에서 변경된 반소 청구 부분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 및 본소 청구취지 1)항과 관련된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1. 기초사실’과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중 ‘가.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임차인 명의 변경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는 무효 임대보증금 3,100만 원은 망 E과 피고의 공동재산이다.
임대인 D는 원고가 망 E의 빚을 대신 갚아 주었다고 해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인데 원고가 망 E의 빚을 갚아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임차인 명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는 조건의 불성취로 무효이다.
즉, 위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 중 절반인 1,550만 원은 원래 피고의 재산으로서 여전히 피고가 권리를 갖는다.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50만 원은 망 E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 중 피고의 상속지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5,166,666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인 D로부터 반환받은 3,100만 원의 임대보증금 중 20,666,666원 = 15,500,000원 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