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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30. 선고 2020구합51990 판결
학교보건법시행규칙취소
사건

2020구합51990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6. F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20. 7. 10.

판결선고

2020. 10.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서 마사토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기준을 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는 인조잔디 공급 설치업 등을, 원고 B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C, 원고 주식회사 D, 원고 주식회사 E은 탄성포장재 공급 설치업 등을 각 영위하는 법인이고(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 원고 F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G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피고는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2019. 10. 24. 학교시설 중 인조 잔디와 탄성포장재(이하 '인조잔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규정인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마사토 운동장을 제외하고 인조잔디 등에 관하여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하여 상위법령이 정한 행정입법 의무를 불이행한 입법부작위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 또는 그 부작위에 관한 항고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성이 결여되어 있고, 원고 적격 및 소의 이익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등),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자 93부32 결정 등).

2)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들이 주장하는 영업상의 불이익('학교 측에서 인조잔디 등의 발주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이나 원고 F가 주장하는 건강상의 불이익('마사토 운동장으로 인하여 건강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은 간접적 ·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 그 자체로 인하여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내용, 범위, 절차 등 면에서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행위로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위에서 살핀 사정 및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학교용지를 1 지역으로 정하여 사람의 건강·재산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지장을 주는 토양오염의 기준(토양오염 우려기준·대책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부작위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김종신

판사권주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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