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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54944 판결
근로기준법시행규칙취소
사건

2020구합5494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원고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권성국, 최종하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단체은 전국 단위 총 연합단체이고, 원고 B단체, C노동조합, D단체, E단체, F단체, G단체, H단체, 노동조합, J 노동조합, K㈜ 노동조합, L 노동조합, M(유)노동조합, N 노동조합, 이주노동조합, P회사는 원고 A단체 산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단위노동조합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고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피고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사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 각호(이하 '이 사건 규정')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의 '특별한 사정'을 확대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규정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피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일반적 · 추상적 규범이다. 이 사건 규정은 피고의 인가 또는 승인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훈

판사이강호

판사김효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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