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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두2218
현상변경허가구역및허가기준설정처분무효확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처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참조), 그것이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을 가진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

나. (1)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호, 제75조 제2항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09. 5.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항법 제34조 제3호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가) 내지 (라)목의 행위를 들고 있고, 제3항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은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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