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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4 2018누278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2012. 1. 13.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고시 B로 ‘가칭)C유치원’을 대상학교로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는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 나목,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조 제1항 제5호, 제3항 및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14. 3. 18. 법률 제25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 제2항, 제8조와 결합하여,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학교설립예정지 인근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진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두2218 판결 등 참조). 구 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하고, 위법한 시설설치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이전폐쇄사용금지 등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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