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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7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유죄 부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일부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모금운동의 대상자로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관련자에 대하여 확인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N협회와 D이 회원의 권익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에 일부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월세 수법으로 고객을 등치는 범죄를 저질러 공인중개사를 망신시킨 자’라고 적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는 등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H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률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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