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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79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몰수 부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아이폰(증 제1호)의 명의는 H이고(수사기록 98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아이폰은 친구 H의 것인데 잠시 빌려서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6, 201면), H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아이폰이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몰수대상이 아닌 아이폰(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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