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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노43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몰수 부분 중 압수된 컴퓨터 1대(증 제9호)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압수된 증 제9호는 몰수대상이 아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 1층의 기숙사에 거주하며 기숙사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1대(증 제10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3층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1대(증 제9호)를 원격제어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한 사실,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1대(증 제9호)는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서 소속 직원들의 업무에 제공된 사무용품인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임의 제출한 컴퓨터를 나중에 돌려 달라”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은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사람이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인데, 비록 위 컴퓨터 1대(증 제9호)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인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그것까지도 함께 몰수를 명한 제1심 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음란물의 종류와 횟수, 범행기간,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집행유예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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