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직권으로 범죄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마트 관리자이고, 피해자 C(80세, 남)은 위 마트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6:45경 평택시 D, B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동조치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과 팔뚝으로 2~3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에 휘두르고, 자신의 얼굴을 C에게 2~3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첨부된 CCTV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는 있었으나 폭행의 의사는 없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친 사실,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욕설과 함께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 휘두르다가 멈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아붙이면서 피고인이 목을 잡아 누르자, 피고인은 머리를 숙이고 박치기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피해자는 다가오는 피고인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 피고인이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폭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