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5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마트 손님이고, 피해자 C(29세)은 동 마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0:50경 동구 D에 있는 B마트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음료수 1박스를 주문한 후 10여분이 지나서야 갖다 주자 “사람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 놓고 사과 한마디 없느냐”라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턱을 치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