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3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4. 15:00-16: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마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주차장 관리소장 E 등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나랑 동갑이라면서,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 직원 및 헬스클럽 안내 직원인 F 등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내가 애만 없으면 씨발놈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