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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1. 01:10 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역전 삼거리 교차로를 아고 오거리 방면에서 송악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점멸되는 상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송악 사거리 방면에서 관광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49세) 운전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2세) 은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아산시 온천동 현대 갈비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운 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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