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1』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5:0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G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충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8경부터 15:3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니 씨발 차키 어디 있냐, 씨발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