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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41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1. 폭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B(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소란을 피운 일로 위 식당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었다는 이유로, 2018. 11. 15. 21:15경 위 ‘D식당’에 찾아가 “씨발, 미친년들아!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B의 딸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미친년아, 너 같은 년은 뒤져야 돼! 너네 같은 씨발년들은 모가지를 따버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힌 다음 또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닫자 문을 열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흔들며 잡아당겨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딸랑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21: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꺼져 미친년아! 씨발, 한주먹도 안 되는 거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이어 같은 날 22:00경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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