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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15 2020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0:5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그 진로를 변경하여 인근 육군 7733부대 정문방면으로 진행한 다음, 그곳 정문 입구에 차를 무단으로 정차시켜 둔 채 주변을 걷고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쫓아 위 군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남원경찰서 E 소속 경사 F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대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1:08경부터 21:21경까지 약 13분간에 3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CCTV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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