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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7:55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오전 08:10경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7경부터 08:39경까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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