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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5 2016고단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투냉장탑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6: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201동 맞은편 시내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리삼거리 쪽에서 칠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측면에서 인도 위에 버스정류소가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버스를 타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3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2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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