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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7 2015고단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항리 방면에서 내서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C 라보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면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외부로 튕겨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1:00경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차량 신호위반 여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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