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19. 17:1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경해식품 앞 도로를 법흥사 쪽에서 마산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44경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