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교차로를 경남은행 신마산지점 방면에서 대한통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지정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차로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운전석 쪽 앞 휀다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위 자동차의 앞 유리에 충격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64세)을 2016. 8. 11. 12:12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