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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C, D와 공동하여, C은 2017. 3. 1. 02:5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23 세) 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과 D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미 체포 G에 대한 수사 -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12 신고자 목격 여부 전화통화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구급 합동일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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