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4. 03:00 경 인천 남동구 E 빌딩 1 층에서 피해자 F(24 세) 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3,300 만 원 지급)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