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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29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9.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의, 2015. 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농업경영업 및 엑기스(어성초, 삼백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어성초 엑기스를 이용하여 E을 제조하여 원고 회사에 납품한 사람이다.

나. B, C에 대한 사기 형사판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와 C는 2012. 3. 14.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인 D과 F에게 자신들이 만드는 “E”은 발기부전에 좋은 효과가 있고, 어성초를 주재료로 하여 12가지의 천연성분만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발기부전 치료제인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은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식품첨가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실데나필이 함유되지 아니한 E은 발기부전에 별다른 효과가 없고, 실데나필이 함유된 E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B와 C는 원고 회사로부터 E의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으면서 천연성분으로만 제조된 E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같은 날 E 판매를 위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5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8. 잔금 명목으로 C 명의 은행계좌로 37,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2,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단953 사기사건에서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C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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