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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5 2014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엑기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약초를 배합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14.경 광주시 북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과 J에게 “우리가 만드는 ‘K’은 발기부전에 좋은 효과가 있다. 어성초를 주재료로 하여 12가지의 천연성분만을 사용한 제품으로서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구 식품의약청)에 의약품으로 등록된 화학합성품인 '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K’은 발기부전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실데나필’이 함유된 ‘K’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으면서 천연성분으로만 제조된 ‘K’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위 ‘K’의 총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5,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8.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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