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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40498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8....

이유

1.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2017. 6. 2. 피고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C는 당시 자신이 개업할 점포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류를 원고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2억 원을 이자 없이 22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되 2017. 6.말까지 점포를 개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 회사에게 위 2억 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피고 C는 2017. 6.말까지 점포를 개업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회사에게 2017. 8. 31.까지 점포를 개업하지 못하는 경우 2017. 8. 31.자로 위 2억원을 상환하고 차용일부터 개업시까지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C는 2017. 8. 31.까지 점포를 개업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1) 피고 C, D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부분 원고 회사는, 피고 E도 피고 C의 위 차용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위 차용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2017. 6. 2. 피고 C가 원고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정한 사항 중 피고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주류대금 지급 및 공병ㆍ공박스의 회수 의무에 한하여 연대보증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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