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5: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북원로를 태장삼거리 방면에서 북원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8.8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왕복 5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제 때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 06:48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