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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395에 있는 갈마육교 밑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방면에서 갈마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0세)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상 출혈, 외상후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속도감정 결과) 사고현장 제한속도 확인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촉탁서(중상해 여부) 진단서 교통관제용 CCTV 영상 캡처화면, 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34km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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