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5번 국도를 안동 쪽에서 영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이고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109.5km/h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제한속도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