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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송원육교 삼거리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3km/h 초과하여 73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 15:21경 F병원에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티볼리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밤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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