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3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변제계획서에 기한 대여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