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6가합4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합19170 판결)을 받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8. 5.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의 합계 대여금 2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