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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4 2012노212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국에 있는 협력업체에 의해 발신번호 변작서비스가 제공된 부분은, 피고인 A이 협력업체에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빌링서버의 아이디를 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 발신번호 변작은 위 협력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A이 직접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4항 단서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신번호 변작서비스 제공 경로, 즉 먼저 고객이 인터넷전화 가입요청을 하면 빌링서버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 및 중국에 있는 5개의 협력업체 이는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개인들로 공소사실에는 8개의 협력업체로 되어 있으나, 서버를 관리하는 8개의 아이디 중 3개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이므로, 협력업체는 5개이다(증거기록 제1571쪽 . 등이 고객 정보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아이디로 인터넷 전화기를 설정한 후 전화기를 배송하고, 가입자가 전화기를 인터넷과 연결시킨 후 인증서버에서 인증을 받으면 SIP서버를 통한 상위 통신사업체에 의해 발신 및 수신이 가능한데, 가입자가 발신번호 변경을 협력업체나 본사 등에 요청하면 빌링서버의 관리자 권한을 가진 피고인 A 및 협력업체가 가입자가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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