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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5. 선고 2018고합71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715, 121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홍철(국선)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대마초 흡연도구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압제7434호의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7,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7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13. 16:30경 서울 강남구 B 'C' 식당 앞에서 D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매를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8. 3. 11. 00:01경 서울 마포구 G빌딩 지하1층 'H' 중국집 사무실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 아가며 흡입하여, E 및 F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I' 담배카페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물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1214』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1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대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둔 대마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 22:0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L ID 'M', 이하 'M'라고 함)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N 명의 계좌(P)에 1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 빌라 2층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서 'M'가 은닉해둔 대마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8. 23:00경 'M'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R 소재 S 앞 화단에서 현금 34만 원을 숨긴 담배갑을 두고 'M'가 은닉해둔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상가 건물 3층 숙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페트병과 연결된 호스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23:00경 서울 동작구 U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투산차량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페트병과 연결된 호스에 넣고 불을 붙인 후, E과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8.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투산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E과 공동하여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2. 23:0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투산 차량에서 쌀 한 톨 크기 정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이온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8. 9.경 서울 동작구 U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투산 차량 서랍 안에 대마 약 1,05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3, 34쪽)

1.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수사기록 37, 45쪽),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25, 130, 134, 140, 192, 200쪽),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마약류 월간동향

[2018.7) 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88, 89쪽)

1. 압수물 촬영 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 사진, 아큐사인 소변검사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참조)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행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 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기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인 5년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과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매수하여 흡연하고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고합715 사건의 판시 제1, 제2의 가항 LSD 매수 및 대마 흡연 범행으로 2018. 3. 13.경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8고합715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8고합715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2018고합121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다항, 제2의 나, 다항, 제3, 4항과 같이 대마 매수, 흡연, 소지 및 필로폰 투약의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을 위해 LSD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LSD는 전부 압수되어 시 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고합715 사건의 판시 제1, 제2의 가항 LSD 매수 및 대마 흡연 범행으로 2018. 3. 13.경 검거된 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LSD 및 대마 판매책을 검거하는데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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