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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71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13. 16:30경 서울 강남구 B ‘C’ 식당 앞에서 D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매를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8. 3. 11. 00:01경 서울 마포구 G빌딩 지하1층 ‘H’ 중국집 사무실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E 및 F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I’ 담배카페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물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1214』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1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대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둔 대마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 22:0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L ID 'M', 이하 'M'라고 함)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N 명의 O계좌(P)에 1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 빌라 2층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서 'M'가 은닉해둔 대마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8. 23:00경 'M'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R 소재 S 앞 화단에서 현금 34만 원을 숨긴 담배갑을 두고 'M'가 은닉해둔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상가 건물 3층 숙소에서 제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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