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어업의 종류 및 규모를 ‘양식어업, 20,000㎡’로, 수면의 위치 및 구역을 ‘경상남도 하동군 B’[별지 ‘어업면허 신청 반려처분 취소건 관련 현황도’의 ‘본 사건 면허 신청지’ 부분이고, 그 정확한 위치는 원고가 면허신청 당시 제출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을 제2-1호증 중 제2면)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로, 어업의 방법 및 사용어선을 ‘양식어업 (살포식) 바닥식 양식어업’으로, 양식물 또는 포획채취물의 종류를 ‘재첩’으로 한 내수면어업면허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4. 6. 24. 섬진강의 수면관리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수면이용 협의요청을 하였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4. 7.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면 이용협의(내수면 어업)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바와 같이 국가하천에서의 생태유지 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신규어업은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구역 안에서 양식어업을 위하여 떡밥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하천구역 안에서 양식어업을 위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천점용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함. 위 언급한 사항이 모두 충족될 경우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