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4. 원고에게 한 내수면어업면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B 앞 섬진강 하천구역에서 20,000㎡ 규모로 재첩양식 어업을 하기 위하여 2014. 6. 23. 피고에게 내수면어업면허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4. 6. 24. 섬진강의 수면관리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수면이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4. 7.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협의내용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바와 같이 국가하천에서의 생태유지 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신규어업은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구역 안에서 양식어업을 위하여 떡밥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하천구역 안에서 양식어업을 위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천점용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함. 위 언급한 사항이 모두 충족될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통해 협의 가능함. (이하 구체적인 조건을 생략)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 7. 4.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바와 같이 국가하천에서의 생태유지 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신규어업은 가급적 제한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양식어업을 위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