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11. 피해자 F와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1동 1층 상가 102호, 103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7. 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한 후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인 2011. 11. 14.경 피해자가 위 상가를 자신에게 명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3. 11. 16.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1.경 위 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14. 5. 21.경 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2014. 5. 23.경 원주시 무실새골길 12 소재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그녀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녀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4. 5. 23.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A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등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0. 위 법원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각 결정문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