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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부산 연제구 B 빌라 가동 5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B 빌라 가동 502호를 보증금 1,800만 원에 2013. 3. 10.부터 2018. 3. 9.까지 60개월 동안 임대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는 2009. 경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2011. 12. 15.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건물 퇴거 등의 판결이 선고되어 향후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건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빌라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거나, 계약 기간 도중 건물 철거 등의 집행이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3. 경 100만원을, 2013. 3. 3. 경 300만원, 2013. 3. 10. 경 1,400만원을 받는 등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녹취 록 작성 보고 - 녹취 록 1부)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0 가단 66909 판결 문 사본, 집행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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