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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7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조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원심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서 사기죄와 조세법처벌법위반죄 중 2013고단8420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2013고정3789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였고, 경합범가중에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적시한 후 징역형 경합범가중한 후 벌금형을 병과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조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어 각 죄별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2013고정3789의 각 죄의 허위세금계산합계표의 액수를 합산하여 보면 754,050,000원에 이른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6,215,000원(= 허위세금계산합계표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75,105,000원 ×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26,215,000원 이하의 범위 내인 벌금 40,000,000원을 병과하여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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