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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가합56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1. 초경 피고가 직원으로 있는 중국의 청도채성기차배건(靑島彩星汽車配件) 유한공사(이하 ‘중국 회사’라 한다)에게 ‘매트 자동성형기’ 등의 기계를 대금 114,660,437원에 매도한 다음, 2013. 2. 1. 중국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1) 중국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매트를 제작하여 원고 회사에게 납품한다. 2) 중국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보증금 8억 5,000만 원(인민폐 500만 위안)을 예탁한다.

원고

회사는 보증금액에 상당한 원부자재를 중국 회사에게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의 촉탁으로 2013. 12.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사무소에서 “원고는 2013. 12. 27.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10%(지연손해금율은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4. 1. 15.에 6,000만 원, 2014. 2. 20.에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2. 초순경 피고로부터 “현재 곤경에 처하였는데, 위 기계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한번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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