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2]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유학생 비자를 이용하여 2011. 9. 20. 입국하여 G대학교 부설어학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도난되거나 분실되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중국에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20: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인 I가 보유 중인 스마트폰 약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로부터 약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 21.경까지 28회에 걸쳐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인 J, I,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시가 1억 2,6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약 140대를 합계 약 2,778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17]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4.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G대 우체국에서, 우체국 특송(EMS)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집한 완제품 스마트폰을 중국 상해로 보내면서 세관신고서의 품명 란에 완제품 스마트폰(중국명 手機)이 아닌 ‘부품(중국명 配件)’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를 상해 거주 K을 수취인으로 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2회에 걸쳐 총 182대의 완제품 스마트폰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신고 품명을 부품(중국명 配件), 의복 등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