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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31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부터 같은 해

4. 15.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E와 사이에, 그 이후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들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라고 하기로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알토디자인 등에 납품하는 핸드폰 케이스를 OEM방식으로 의뢰를 받아 제작한 후 위 피고 회사에게 각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핸드폰 케이스를 공급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6,077,980원 상당의 물품대금지급을 보류하였고,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물품대금 중 10,306,105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형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5종에 대한 금형비용 18,750,000원(= 개당 250,000원 × 75종)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이미 구매해 두었던 18,894,000원 상당의 원부자재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위 대금 18,89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핸드폰 사출몰드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제작 완료하였으나, 사출몰드 제작비용 1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그 밖에도 피고 회사의 요구로 배가 아닌 항공으로 운송함에 따른 항공운송비 6,239,060원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한 중국 상주 체류경비 7,339,3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06,445원(= 6,077,980원 10,306,105원 18,894,000원 17,500,000원 18,750,000원 6,239,060원 7,33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미지급물품대금 및 부당공제 물품대금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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