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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 등 인근 6필지 토지 879㎡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토지 일대에 고시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관할관청인 화성시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경 위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원 신축공사를 위한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 중 400㎡ 상당을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토지정리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 가.

E대학교에서는 화성시 D 등 피고인 소유 토지(공소사실 기재 토지임)에 피고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다시 이식해간 사실이 있다.

나. 그런데 나무를 이식한 후 분화구처럼 파인 웅덩이를 정리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은 2012. 6. 11.경 그 웅덩이를 메우는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 토지의 죽은 나무 및 잡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깊이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정지작업이었을 뿐 허가대상이 아니었다.

3.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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