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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2 2013고단83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 및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가옥을 신축하기 위해 2013. 1.경 부지정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와 같이 부지정리 공사를 하던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 토지인 삼척시 C 및 D 토지 뒤에 위치하고 있는 E, F 임야에 자생하고 있던 굴참나무 등 입목 120그루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1.항과 같이 삼척시 E 임야 2,068㎥ 상당에 자생하는 입목을 기계톱으로 벌채하고 포크레인으로 부지를 다지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삼척시 G, H, E, F, I 철도부지 및 J, C, D 토지 1,772㎡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공사를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목재적집계표, 위치도, 산림피해지 현황실측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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