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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정5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19. 3. 29.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달성군수 명의의 2019. 2. 20.자 조치명령 및 2019. 5. 10.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달성군수 명의의 2019. 4. 5.자 조치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원상회복명령 통보문(제4차, 제5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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