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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993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22. 자 업무 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2』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 19:40 경부터 22:3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 내가 20 세기 깡패다.

또래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 는 등의 말로 자신이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위 식당 출입문 옆에 노상 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 22:29 경 위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 잘못도 없는데, 경찰관들이 왔다 ”며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위 식당 출입문 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을 부수고, 견적 20,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음식점 내부 CCTV 캡처 장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추가 피해금액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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