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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나308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참가인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참가인은, 제1차 계약에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중매매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 약정이 없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또 제1차 계약의 목적, 피고가 참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까지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참가인에 대하여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중매매 계약이고, 중개인인 D이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원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의 배임행위를 종용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제1차 계약금 지급기일 조항의 문언 및 참가인 측이 사업부지 내 소유자 95% 이상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항상 100%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차 계약금 지급기일 조항은 조건부 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오로지 참가인 측 사정에 좌우되는 점, 제1차 계약 제3조 제2항의 중도금 지급과 관련된 해지조항, 갑 제16호증의 기재 등을 고려해 보면, 제1차 계약 제3조 제1항은 매수인인 참가인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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