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29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는 2018. 12. 27. ‘C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 소유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500만 원은 2019. 1. 22.,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9. 3. 2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8. 12. 27.경 매수인인 원고가 잔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많은 2억 1,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계약금 1,000만 원, 2019. 1. 22. 중도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019. 3. 23.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일부로 5,000만 원이 D을 송금인으로 하여 피고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2019.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9. 7. 4.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1,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기지급된 나머지 돈은 수령을 거부하는 원고에게 반환하고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