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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14 2018가합3561
간접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가 발주하는 ‘C 조성사업’ 중 건축ㆍ토목ㆍ기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하기 위하여 공사시공에 관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4. 12.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874,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6.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1차수 계약(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이 사건 차수 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차수 공사’라 하며, 위 각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총공사부기금액 11,618,938,000원”, “총차준공일자 2016. 12. 4.”,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총차 720일”을 각 부기하였다

(이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한다). 3)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2, 3차수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은 2015. 10. 5.부터 2016. 8. 31.까지이고, 이 사건 3차수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6. 6. 1.부터 2016. 11. 30.까지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차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기간이 일부 중복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4차수 계약 체결 경위 및 원고들의 공사금액조정신청 1) 원고들과 피고는, 당초 예정한 이 사건 공사 준공일이 2016. 12. 4. 임에도 이 사건 3차수 공사 준공일인 2016.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2016. 11. 무렵 추가로 이 사건 4차수 계약을 체결하고 총준공일을 2017. 5. 4.로 정하기로 논의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1. 21. 피고에게 '피고의 예산 미확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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